저는 지금 회사에서 3년 9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9월, 10월, 11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도 지급여부가 불투명합니다.(입사 2000년 4월 17일, 현재 2003년 12월 23일)
그런데 사내 소문에 의하면 사장님의 지시로 전체 직원의 연봉을 30% 삭감조치 하였다고 하는군요..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사장님 지시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연봉 삭감을 지급하지 못한 11월분 급여부터 한다고 하는데 급여를 지급도 하지 않고 12월달에 11월분 급여부터 연봉을 삭감했다면 그냥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직하는 직원들이 생기는데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평균임금이라는게 퇴직전 최종 3개월분 급여로 계산한다는데 이미 지나가버린 그리고 지급받지도 못한 급여에서 30%씩이나 삭감당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도 자동으로 삭감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급여명세서에는 총지급액이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식대하고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아님 세액전의 금액(총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사장님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할거라는 생각에 밀린 급여부터 급여를 삭감해서 퇴직금도 줄이려는 속셈인거 같아서 여태껏 열심히 일한게 좀 억울하네요..(회사의 어려움이 경영상의 문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급여는 3개월분 급여와(그것도 나이에 따라 정해진) 3년치 퇴직금이라는데 회사의 이런 부당한 대우와 어려운 환경때문에 지금 퇴직하면 제가 전부 손해를 보고 퇴직하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퇴직을 한다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지 조차 의문인데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회사는 서울에 있거든요. 관한 노동부에 가야 하나요..? 아님 아무곳이나 가야 하나요..?가급적인면 좋게 하고 나왔으면 하는데..?
잘 아시는 분 제 질문에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공 30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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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1년간의 연봉을 책정하여 이를 매월 일정 급여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을 책정한 이상 사용자 일방이 강제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처 방법은 정상적인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삭감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님 회사의 경우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삭감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은 총지급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각종 공제를 하기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4. 법적으로는 기간에 관련없이 체불된 모든 금품(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보장됩니다.
단, 님의 회사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과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에 의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모든 채권(근저당, 국세, 조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기간(3개월 이든 그 이상이든)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말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급여는 3개월분 급여와(그것도 나이에 따라
정해진) 3년치 퇴직금이라는데'} 것은 회사가 도산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말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님의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 퇴직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고소/진정을 내시기 바랍
니다. 관할 노동부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입니다. 즉 본사가 경기도이고
지사가 서울이라면 님이 본사에 근무했으면 본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지사에 근무했으면 지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6.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전을 발급받아
지급명령(또는 소액재판)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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